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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제도,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총정리

by yulmom0428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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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제도,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지원제도,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총정리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누구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 근로자가 이용하던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엄빠휴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부 모두의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자녀 1인당 총 2년까지 가능하지만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특히 부모가 나눠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육아휴직 아빠(엄마) 보너스제’라는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장의 상황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용노동부의 중재가 필요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이후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신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를 활용하면 둘째 사용자(주로 남편)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남편이 사용했을 때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4대 보험 일부를 감면받거나, 경력 단절 없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보장도 받게 됩니다.

급여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매월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별도의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별 정책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제도'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직장, 혹은 동일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부서 이동, 승진 누락 등)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복직 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내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직 시에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턴 프로그램(복귀 교육, 워크숍 등)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지 않도록 사내 어린이집 설치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루 4~6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일정 급여 보전도 함께 이루어져 아이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초기까지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지고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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